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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광시장000마트 1층 통로에 창고처럼 적재를하여 시민들의 불편을주고있다 성남시 중원구의 000마트 배째라식 불법영업으로 소비자를 기만.주민불편에 나몰라라 식으로 배짱영업을 하고있다. 취재결과 은행동000마트 와 같은사장으로 알려져 상인들의 피해를 무시하며 영업을 하고있는 실정이다. 이곳통로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한경우 소방시설법 제61조(과태료):제16조 제1항에 위반되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000마트는 경고,"벌금내면그만"이라는 식으로 영업을 하는듯 보였다. 금광시장 상인은 이에대해 마트측에 지속적으로 통로에 적재된 적재물을 치워 달라고 항의를 하여도 나몰라라 식으로 일관한다 했다. 또한 적재물이 쌓여 있어 저희같은 시장상인은 상권이 가려져 힘든 이시기에 영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을 하며 적재물이 하루라도 빨리 치워졌으면 바란다고 했다.
상인은 혹시라도 술취한손님이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휴지에 불이라도 날까봐 걱정이다라고 하며 휴지상품을 지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