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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앞두고 신상진,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고소,고발 난타전"

2026-05-29 09:53 | 입력 : 경기연합일보 김금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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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후보,신상진 국민의힘 성남시장후보   -김금호기자-


 6,3지방선거  4일 앞두고 신상진,김병욱 성남시장 후보" 고소,고발 난타전"이 벌어지고있다,현재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해 서로 무고와 허위사실공표 등 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각 후보의 입장을 보았다.

신상진후보 캠프측:  김병욱 후보의 무지와 억지 주장을 규탄한다!

김병욱 후보가 27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과 공공기여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면서 성남시가 공공기여금 폭탄청구를 했다느니 행정폭주를 하고 있다느니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는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재건축 사업에 대한 김병욱 후보의 무지를 드러낸 것이며 그게 아니라면 선거를 앞둔 억지 정치 선동에 불과합니다.

첫째, 김병욱 후보는 성남시가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를 공공기여(현물)로 제외한 뒤 나머지 90%에 대해서만 용적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른 억지 주장입니다.
진실은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및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하고 용적률을 계산한 것을 성남시가 먼저 발견하고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민들에게 이를 지난 4월에 안내한 것입니다. 해당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을 잘못 해석해 사업성 피해를 볼수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적극 행정이고 친절 행정입니다.

지난 4월 14일 신상진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2조원 지원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 때도 이에 대해 분명히 안내한 바 있습니다.
당시 회견문에는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에 반영된 정비용적률 산출방식을 재검토하고 사업성과 직결되는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한 것입니다.

사실 국토교통부의 가이드라인이 사업시행자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애매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것을 성남시 공직자들이 국토교통부에 지적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바로 잡은 일이기도 합니다.

둘째, 김병욱 후보는 재건축 사업의 용적률 산식에 대한 기초지식과 이해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 본인의 기자회견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공공기여 산식에 대한 관련 법규정을 설명해 드립니다.
정비사업 과정에서 용적률 산식은 기준용적률이 326%일(1구간) 경우 공공기여가 10%~40%로 법에 규정돼 있는데 성남시는 최저선인 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이 326%~400%까지일(2-1구간) 경우 법은 41%~70%까지 공공기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성남시는 정비구역 주민들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선인 4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비예정구역(아파트)의 경우 365%의 용적률을 희망하고 있는데 성남시는 이들 구역에 대해 공공기여 최저선인 41%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후보는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는 공공기여금 추정액이 8조8,659억원인데 선도지구 4곳의 공공기여금이 40%를 차지한다며 마치 공공기여금 폭탄을 맞은 것처럼 주장했는데 기본계획은 용적률 326%(1구간)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고 실제 선도지구 선정과정에서 사업시행자들은 대부분 365%의 용적률을 희망했기 때문에 공공기여금이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사업시행자들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용적률을 계산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신상진 후보는 재개발재건축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요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여금을 법률이 정한 최저선에 맞추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은 높이고 주민들의 재산가치는 최대로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성남시가 잘못된 행정으로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를 했다거나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이 부풀려 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거나 아니면 선거를 앞둔 의도적인 정치공작이자 정치선동입니다.
무지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91만 성남 시민을 위한 행정 수장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알고도 억지주장을 펴는 것이라면 정치공작 전문가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성남시의 친절행정과 적극행정에 대해 칭찬을 못할 망정 이런 허위주장으로 선거판을 더럽히는 것은 성남시민들의 수준을 얕잡아보는 것이고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김병욱후보 캠프측 , 신상진 시장을 선대위 무고 등 혐의로 고발 조치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김병욱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와 그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형법상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신상진 후보 측이 같은 날 김병욱 후보의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관련 기자회견을 ‘허위사실 날조’로 규정해 먼저 고발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김병욱 후보 선대위는 “신상진 측의 고발이야말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신고”라며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흠집 내려는 전형적인 정치 고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월 27일 김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공공기여금 과다 문제와 관련해, 성남시 담당 부서가 토지 평가 오류를 인정하고 보완 용역에 착수한 사실이 지난 5월 21일 특정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 선대위는 신상진 후보에 대한 맞고발과는 별도로, 지난 27일 흑색선전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성택을 방해한 전직 공무원 신모 씨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 선대위는 “주민 재산권이 걸린 공공기여금 문제를 제기한 것은 후보로서 마땅한 책무”라며 “수사기관을 동원해 정당한 정책 검증을 틀어막으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고, 분당 재건축 주민들을 위한 진실 규명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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