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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김주현 의원, 청년 AI·디지털 역량 지원 근거 마련

2026-10-12 12:12 | 입력 : 경기연합일보 김금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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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

▲성남시의회 김주현 의원(국민의힘, 위례동·산성동·복정동·양지동)

성남시의회 김주현 의원(국민의힘, 위례동·산성동·복정동·양지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성남시의회를 통과했다. AI와 디지털 기술의 확산에 맞춰 성남시 청년정책의 지원 범위를 한층 넓힌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첫 대표발의 조례안으로 청년정책을 선택한 김 의원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주목했다. 인공지능(AI)이 학업과 취업, 창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는 만큼, 기술을 배우는 데서 나아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다.

개정 조례는 기존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에 더해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 활용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기존의 ‘우수한 청년’이라는 표현을 ‘청년의 능력개발’로 정비해 특정 대상을 전제로 하기보다 청년의 역량 개발이라는 조례 본래의 취지도 분명히 했다.

눈에 띄는 점은 지원 대상을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이라는 포괄적인 규정을 통해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향후 청년의 수요와 정책 여건에 따라 교육·활용 지원 등 다양한 사업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성남시 청년정책도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맞춰 한 단계 확장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됐다. 앞으로는 청년들이 AI와 디지털 기술을 단순히 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업과 취업, 창업 등 자신의 필요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김주현 의원은 “기술의 변화가 빠를수록 정책은 그 변화를 뒤따르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특정 기술에 대한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변화에 대응하고 스스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이번 개정이 성남의 청년정책을 그런 방향으로 확장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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