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일보 김금호기자]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용한 경기도의원(전 성남시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2단독은 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순차적·암묵적 공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의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고, 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 의원은 지난 2024년 제9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원으로서 자당 후보인 이덕수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소속 시의원들에게 투표용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정 의원의 행위가 무기명투표 원칙을 위반해 시의회 사무국장과 감표위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투표용지를 촬영해 올린 동료 시의원 15명 역시 정식재판에 넘겨져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정 의원 측은 결심공판에서 "동료 의원들과 주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의원총회 당시 단합을 강조했을 뿐 투표용지를 직접 촬영해 전송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한편, 현행 지방자치법 및 공직선거법상 지방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최종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 의원은 향후 상급심 결과에 따라 도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